옛날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숨으려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수집 못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거 때문에 발바리(연쇄성폭행)사건이나 유명한 모 사건 같은 경우 정황상 범죄가 명백하나 증거가 없어 처벌을 못 하게 되거나 범죄가 명백하다 판단이 되어도 친고죄라서 기소를 못한다던가 공식 연쇄 성폭행 피해자 카운트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음.

그리고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때문에 범죄 행위가 있었어도 처벌을 못 하거나 처벌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었음.
뿐만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와 위계상의 깊은 밀접 관계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았음.
이러한 이유들을 해소하고자 십여년전에 성폭력 특벌법도 개정이 되면서 친고죄 또한 폐지가 됨.
<-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고 말하는 '성범죄 무고' 문제의 의도되지 않은 시작점.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큰 문제가 되는 판례가 하나 등장함.
그동안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었음.
미흡한 기타 증거 +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임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로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례가 등장함.

이런 판례가 등장하면서 남녀 간에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 여부(동의여부)를 논하면서 수많은 논란이 점화 되었는데
결론은 '수많은 무고 피해자(남자)들이 뒤져나가야 한다.' 라는 구도가 되어버림.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남자가 무고로 유죄빔맞고 뒤져버림.

법조계에서는 무고를 하는 여자의 특징으로 '금전적인것을(합의) 요구'를 한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금전적인 대가 요구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금전적인 목적이 없는 찐 광기가 담긴 여성의 작정한 무고는 막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이유로 이제 성행위를 할 때 녹취라던가 텔 결제는 무조건 여자가 하고 여자가 인사불성 아님 증명 가능한 증거를 다 남긴다던가
하는 방법 등으로 본인을 방어 할 수단을 마련을 하긴 했다만 이래도 우리나라 성범죄 인식 + 유무죄 판결이 안 났음에도 통보가 가는 등의 문제로
무조건 개쳐맞는 그림임.

여성 성범죄 관련 법적으로 허술한 부분 +
경찰의 실적주의 마인드(본인 친인척 아니면 알빠노라는 마인드) 모든게 다 겹쳐져서 생긴 작품이라 할 수 있음.

지금도 특정 성범죄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 성범죄에만 해당되는 거고
동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