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연방거래위원회 및 법무부)는 오늘 어도비에 대한 소장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 정부는 "어도비가 연간 요금제 구독을 유도하면서도, 정작 구독

해지 시 '조기 해지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수백 달러가 청구된다는

사실을 숨겨 고객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비의 연간 구독은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월별로 요금이

청구되며 첫 해에 해지 시 잔여 결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조기

해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가 구독 해지 시 여러 불필요한 페이지에 노출되는 등

고객에게 간단한 구독 취소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사

항으로 간주했다.

 

 

美정부, 구독유도 및 해지방해 혐의로 어도비 소송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