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2dmoon
2024-01-12 10:54
조회: 13,574
추천: 78
(집단형사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제일 밑에 세줄 요약 있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안성진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형사소송 특화 법무법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메붕이 여러분들"의 "확률조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고소대리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확률조작 사태가 사회적으로는 다소는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메붕이 여러분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가. (이철우 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피고는 원고에게 xxxx원을 지급하라(or 물건을 인도하라 등등)는 판결을 내려주세요"라는 내용에 관한 것이지만, 형사소송은 "피고인에게 벌금 ㅇㅇ원(or 징역 ㅇㅇ년 등)의 형을 선고해주세요"라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형사소송의 원고는 항상 "검사"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메붕이 여러분은 "메이플 확률조작 사기범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형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피고가 자동으로 형사소송의 피고가 된다거나 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메붕이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넥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가는 것(=이 부분이 이철우 변호사님께서 현재 진행 중이신 사항임)과 (2) 관련자들이 사기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나. 필요성
형사소송의 원고는 언제나 검사이므로, 메붕이 여러분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피해자인 메붕이 여러분들이 수사관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사관이 메붕이이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요행을 바라는 것임ㅎㅎ;;),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실체를 보다 손쉽게 파악하게 되고, 사건 진행 역시 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다. 향후 진행 방향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 및 관련 공범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됨), 관련 자료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고소장은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에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개된 온라인공간에 고소장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메붕이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집단 형사고소의 수요를 조사하는 정도에 그치되, 향후 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또 다시 글을 올려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가 직접 고소하면 안되나요?
(1) 물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확률조작 사건 관계자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관련하여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적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메붕이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아닌 다른 제3의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기죄 고소대리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포항 지진 사건 관련 집단소송, 미술품 투자 관련 사기사건 집단소송 등을 진행하며 쌓은 집단소송 수행경험 역시 풍부하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3) 또한 고소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건의 중대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 이철우 변호사님과의 협력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철우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집단 민사소송”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집단 형사고소”는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만 두 사건은 사실상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으며, 상호에게 주는 영향 또한 지대한 만큼(이 부분은 법조계 실무를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철우 변호사님과의 협력 관계 역시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집단소송은 당사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이철우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이철우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집단 형사고소를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다는 점”과, “저희가 메붕이 여러분들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해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까지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저희가 집단고소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이철우 변호사님과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는 것 역시 함께 알려드립니다.
6. 나가며
*설문조사 링크* https://naver.me/xn6CeLie
이번 확률조작 사태가 소비자권익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저희도 실비 정도의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메붕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통해 얻게 된 개인정보는 집단소송 진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외부로 절대 세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집단고소사건 대리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안성진 올림
[세줄 요약] 집단으로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함 진행 여부 확정된 것 아니지만 소액으로 진행할 예정 많관부(설문조사 링크 https://naver.me/xn6Ce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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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2d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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