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을 올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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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온 김씨는 전 건물주와 2016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다.

2.2016년 1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건물주)는 새 단장을 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건물 임대료를 월1200만원으로 올렸다.

3.여기서 2016년후 새로운 건물주가 등장한 그 년도에 그 건물 근처 상가들은 대부분 1000~2천만원대 임대료가 형성되어있었다.
(당연하게도 2009년과 2016년. 시대가 변한만큼 가격도 변한거라 보인다)

4.새 건물주는 족발집 사장에게 게속 장사 하고싶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거기엔 임대료 월1200만원이라고 써있다.

5.그동안 월 297만원만 내면됬던 족발집 사장은 한번에 높아진 임대료를 받아드릴수 없었다.

6.이씨(건물주)는 그럼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김씨(족발사장)는 받아들일수없었다. 결국 법정싸움을 하게됬는데
(족발집 사장은 월1200만원이 아닌 타협을 통해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잘안된거라 추측됨)

7.당연하게도 김씨(족발사장)는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결국 패소

8.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김씨는 그때마다 물리력으로 막아냈다. 무려 2년동안. (사실강 강적ㄷㄷ)
(당연하게도 족발집 사장님 사모님은 많이 다지거나 그랬을듯)
★중요 (이 과정이 반복되니 건물주가 족발집 사장님과 가족들에게 욕을 많이 했다고한다. 인격모독같은거로 추측됨)

9.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 김씨(족발사장)는 이씨(건물주)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를 차로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고, 이씨를 발견하고는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이것이 망치사건의 내막.
(솔직히 따지고보면 리쌍이 건물인수후 ,우장창창과 갈등을 빚은 사건과 같은듯 비슷한듯한 일인거같기도함)

출처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595125 중 댓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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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몇몇이 의견 제시해서 더 찾아보고옴..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