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그러니 학생이 기물을 파손한 것은 
주인이 파손한 것이기에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
                                     -흑자헬스 라이브 中-


흑자형 지금 동덕여대사건 옹호 페미전사랑 토론 방송하는데
얘네는 진짜 생각하는 게 상상이상이다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