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만 살아서 좀 힘들게 살았음.
외가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자랐고, 친가랑은 거의 연락 끊기고 살았음.
누나 결혼식때도 안오셨고
최근에 친가랑 연락이 닿았고, 할머니가 무형문화재시라 재산이 꽤 있으신 편인데
많이 편찮으시다 하더라고…
이런 생각 하면 안되는 건 아는뎅…이게, 좀 알아보니까 유류분 신청이 아빠 몫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가능하다 하더라고
아빠가 없으면, 나랑 누나가 아빠 몫을 다시 반반씩 가질 수 있게 되있다는데
안면몰수하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나랑 누나 몫 달라고 하는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원래 없던 돈이라 생각하고 속편하게 살아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