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24 17:37
조회: 334
추천: 0
성범죄 무고 관련 재판 직관하고 매우 실망한점1. 부인이 남편 성폭행으로 고소함 2. 남편 무죄 주장 3. 성폭행 무혐의 나옴(녹취록에 웃으며 대화+동의+과정 녹음) 4. 남편 무고 고소 5. 부인 무고 무죄 여자 판사가 나와서 왜 무고는 무죄인지 설명해줌. 남편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게 무고죄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함. 딱 이렇게 말함. 성폭행을 했다고 무고했는데 무고가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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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100% 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죄가 되고 안되고가 정해지는 행위니까
폭행 협박이 있다는걸 입증을 못해서 강간이 무죄가 뜬거면 모를까 지가 동의하고서 강간이 아닐줄 몰랐다 주장하는건 걍 멍멍이소리임
무고죄는 무죄가 나오면 성립하는게 아니라
죄가 아닌걸 알면서 고소를 하면 성립하는 죄임
근데 강간은 그 죄 특성상 여자가 동의했음 죄가 아니고 동의를 안했으면 죄거든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다음 그게 죄가 아닌줄 몰랐다? 그럴수가 없음
그래서 유독 여성단체에서 허구언날 무고죄만 물고 늘어지는게 강간에선 무고죄가 엄청 쉽게 성립하는게 타당하기 때문임
이게 왜 안될까와 왜 이게 재판까지온걸까 싶은 경우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