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직장인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려 절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사과 이제 필요 없다"며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할 것이다. 특히 민희진 씨가 저를 고소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참고로 부대표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외부기관 재조사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 성희롱은 판단 어려움으로 나왔고 노동청도 이에 이견 없음. 별도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처음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건을 밝히게 되었는데, 제가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건의 증빙자료에 디스패치 기사에서의 욕설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개의 사례들로 진정을 하였다"며 "저나 민희진 씨의 명예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어도어 퇴사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처벌받음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50324n39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