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형사님이랑 관리실가서 직접 cctv보고 영상도찍어옴 물론 개인소유로


어제 내가말했던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이 아파트 입주민 한해서는 개인정보 그게 예외고 내차 자체가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기때문에 내 차가 개인정보에 그냥 포함이라고 형사님이 주절주절 관리실가서 설명해줌
어제 자기가 무슨 법관마냥 싸가지없이 투덜투덜되면서 법어쩌구 저쩌구하던 경리가 오늘 직접 가서 보니까
고개 푹숙이고 입꾹닫하고있더라

아무튼 아파트 입주민이고 아파트내에서 사고가 났다 >>아파트 전용 cctv는 무조건 볼수있는 권리가있음


안보여주면 벌금 3천만원이래 

아무튼 옆동에사는사람이고 긁고지나간거 해결 완만하게 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