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KT가 그리드 시스템 때문에 망사용료가지고 돈을 못벌어서 꼴받음.
2.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친구들 중에 떄릴 명분있는 놈 찾으니까 웹 하드가 나옴.
3. 올커니! 웹 하드 이용자들 해킹해서 IP차단해버림.

나름 알면 골 때리는 스토리임. 공론화 되면 꽤 커질만한 이야기거덩. 한 2주 된 사건인데 다들 잘 모르고 있는거 같음.
까딱 잘못하면 KT가 빠이빠이 ㅆㄱㄴ할 만큼 큰 일임.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일어난김에 써봄.
다들 출근하면서 그냥 쓱쓱보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8118?sid=102 


1. 우선 그리드 시스템을 알아야하는데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일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됨.

그러니까 웹하드를 예로 들면
웹하드에서 파일을 다운받으면 웹하드 서버에서 파일이 오는게 아니라 그 사용자 PC에서 님들 컴퓨터로 파일을 쏘는거임. 그러니까 각자의 PC가 서버의 부품이 되어줘서 구동되는 시스템인거지.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웹하드에서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이 불법자료 유포죄 성립이 가능은 함. 암튼 그런 시스템임.

그렇다고 그리드가 나쁜 시스템이냐? 그건 또 아님. 그리드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대이요가 방송하는 '아프리카 TV'임. 그래서 아프리카 보려면 프로그램 다운받으라고 하잖음. 그게 그리드 시스템 프로그램임. 이걸 이용하면 서버에서 쏴주는게 아니니까 부하가 그렇게 클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고화질로 렉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는거에오. 물론 그만큼 님 PC가 리소스를 모두를 위해 바쳐야 하는거고.


자 그러니까 서비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그리드 시스템이 참 좋겠지. 서버를 크게 안써도 되니까. 특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달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통신비 문제가 엮여있음. 망사용료 그거 말이야. 이건 하도 말이 많아서 다들 알거 같으니까 뭔지는 넘어가고. 

KT가 망사용료를 받으려고 쓱 보고 있다가 웹하드에게도 가서 말한거지. 
KT : 넷플도 내는데 님도 망 사용료 내셈.
웹하드 : 저희 그리드임 ><

KT는 꼴받자너. 거기에 유튜브, 넷플은 때리기 너무 큰데 웹하드는 명분이 있음. 대체로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파일 99퍼는 불법자료잖아. 이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차단해야한다!! 라는 명분 말이야.

실제로 과거 2015년에 KT가 웹하드 IP를 임의로 차단한 경우가 있었음. 이때 웹하드 사업자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KT가 승소한 판례가 있음. 
KT : 오우 쉣 이게 된다고?ㅋㅋㅋㅋㅋㅋ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러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한게 이번 사태인거임.

2. 악성코드란.
이 사태에서 악성코드에 대해 생각해봐야하긴 함. 
임의로 악성코드를 '이용자가 모르게 그 컴퓨터에서 원치 않는 행위가 실행되도록 하는 코드'라고 할께.

웹하드에서 파일을 보려면 다운로더에 가면 되는데 여기에 그리드 프로그램이 숨어있음. 사실 님들이 설령 웹하드를 사용안해봤더라도 생각해 봤을 때 그리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지. 이게 이용자들의 PC를 갉아 먹으면서 작동된다는걸 봤을 때, 악성코드라고 볼 수 있다는거지.

그래서 KT는 이걸 악성코드로 분류하고 이용자들의 PC를 이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임.(속마음 : 아놔 그리드, 내가 아프리카TV한테 받을 수 있었던 돈만 생각하면 개빡치는데 웹하드 니들도 그리드라고? 부셔버려)

그래서 KT가 대응팀을 만들고 여기서 브레인 스토밍을 하기 시작하는데...

A : 선배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B : 그러게 안그래도 그리드 때문에 트래픽이 너무 높아서 비용 문제 이거 해결해야하는데 이거.. 그리드라 돈 받을수도 없고
A : IP를 차단하는건 어떨까요?
B : 그건 이미 했잖아.
A : 그럼 이용자들끼리 주고 받는걸 막는건 어떨까요?
B : 오~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A : 그리드가 동작 못하게 하는거죠.
B : 그것 참 기발한데 그래서 어떻게?
A : 아주 간단한 코드를 이용자들의 PC에 넣는거죠!

아니 이놈들이 회의를 하다하다 못해 진짜 뇌에 스톰을 처 맞은건지
우리는 '아주 간단한 코드를 이용자들의 PC에 넣는것'을 해킹이라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정보 탈취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짓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뭘~ 이라는 마인드지 않았을까?(뇌피셜임)

KT : 그래 법원이 2015년에 트래픽 제어 해도 된다면서! 그냥 우리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했을 뿐이야



3. 자 그럼 어떻게 해킹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함. 이게 지금 조사중인데 이거에 따라서 그냥 욕 좀 먹고 지나갈지. 아니면 진짜 문을 닫을지가 결정됨.

(가정 1) 
KT 고객들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다가 
웹하드 이용자 트래픽을 식별해서 웹하드 이용자들 응답 사이에 끼워서 보냈다.. 면!
>>> KT는 진짜로 한 순간에 문 닫아야함. 왜냐하면 KT의 고객들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한거 자체가 통신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인거임. 언제나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코드를 주입해서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거니깐.

(가정 2)
KT가 바보가 아니라면.
만약 웹하드에 있는 프로그램을 변조해서 유포했다면, 그러니까 파일이 이동하는 그 사이에서 파일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킹했다면!
>>> 그나마 욕 좀 먹고 살아남을 수 있다.

(가정 3)
만약 KT 프로그램 안에 임의 코드를 넣고.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웹하드 프로그램이 있다면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방식이라면!
>>> KT는 문 닫아야 함.

자 과연 어떻게 해킹한 것일까! 앞으로 뉴스를 기다려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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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벤 30추 글에 있길래 퍼왔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얘네 화웨이랑 뭐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