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미 끝난 일이고 지나간 일이니

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이 남은 셈인데

대인 배상이 한도가 있으면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감당이 안됨



무한이어야지 그나마 가망이 있을텐데

보험료 몇만원 아끼겠다고 한도 제한 걸지는 않았겠지? 설마



기사 찾아보니 사고 낸 사람이 보험이 뭘 들었는지는 없던데

이제는 나이 많으면 대인 대물 배상 무한 걸어야지만 차끌고 다닐수있게 해야된다고 생각이 든다

한명 사상도 아니고 여러명 사상자 나오면 배상 한도 적으면 제대로된 배상도 못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