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공회전 허용시간 , 과태료가 정해져있네.

나는 경기라 공회전 제한지역은 주차장,터미널, 차고지등이고 허용시간은
- 5분, 기온이 5°C이하 10분(가스,3.5돈 경유차만 해당)
- 5°C미만 27°C 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벌금5만원이네

내 지역 날씨가 30°라 공회전 제한 없는데 그럼 법에도 안걸리는거 공회전 그냥 자유로 해야겟다 기온보고 ㅋㅋ















이러진 않을거고 최대한 매너있게 살겟습니다 ! ㅋㅋ
그래도 환경 위해서 공회전 지양해야지.. 법에저촉이 안되더라도 ㅋㅋㅋ 따끔한 조언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