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패드립이 난무하는 스타할때 .. 부들부들해서 고소하려다 실패하고 추후에 알게된 내용들인데.
10추글 당사자가 고소 운운하길래 모르는사람이 많은거같아서 적어봄

인터넷상 흔히 고소라고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유출 등 있음.
제일 많은 경우는 욕설, 패드립, 있는사실로 당사자를 핍박한 경우에 죄인데
모욕, 명예훼손죄임. 하지만 이 형사처벌도 성립하기위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공통적인 부분이
공연성, 특정성 성립 임.

공연성이야 다들 알다시피 그냥 댓글 달아서 남들도 보는 환경이면 성립이됨(1:1 대화면 성립X)
하지만 특정성이 연예인 혹은 방송인이 아닌 일반인에게서 성립시키기는 아주아주 많이 어려움.
이걸 너무 모르는거같은데 고소하고싶으면 내 인적사항을 적어야되고, 더붙여서 모욕죄 같은경우 그만해라 고소하겠다 등 대화도 필요함.

예시로 나 서울 강남에 사는 xx년생 홍길동인데 이 이상 나에대한 모욕을 하는경우 고소하겠다.
혹은 핸드폰번호 등을 오픈한 상태(이 경우도 조건적인 부분이 들음) 이럴 경우에 고소 기본 조건에 성립함.
물론 닉네임을 언급한거만으로도 성립가능한 경우가 있긴한데 그것 또한 오랫동안 활동해온 네임드가 인적사항이 있었을 경우, 오프라인 모임등을 지속적으로 갖은경우에 성립함(인벤에선 맞지않는경우)

아는분도 많을테지만 모르는분들은 알고 고소하겠다고 얘기하자....
나처럼 진정서 넣으러 경찰서갔다가 쪽팔리고 오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