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신고하고 늦어도 수시간내에 전산등록되면서 효과생기게하고
은행대출심사시에 전입신고 진행건이나 전입건이 있는지 확인되게해서 해당주택의 가치대비 보증금 액수/잔여 부채  규모 보고 대출하게해주면되는거아닐까?
그리고 주택 처분시 상환 순위가 은행이 우선순위가 더높은데  그걸 세입자를 1순위로 만들면 은행은 쉽게 대출 남발 못할거같은데

혹시 이렇게 되면 머선문제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