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자임.

가해자가 날 엎어치기 한 다음에 (상해. 진단서 받아놓음)
젓가락으로 날 찌르려 위협험 (특수폭행 - 이걸로 상해는 안당함)

이경우 특수폭행 + 상해야? 아니면 특수상해로 넘어가?

만약 전자라면
특수폭행은 합의안하고 상해만 합의하는것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