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3500여 건의 모욕 글 중 300건을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고소인 ㄱ씨의 과거 '페미니스트 동조' 발언 등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다.
ㄱ씨가 그림의 담당자가 아니였으나, 과거의 페미니스트 관련 발언이 온라인 괴롭힘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