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철빵은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돈을 거는 엄연한 사이버도박 행위이며

해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는 bj의 경우 
사이버도박장개설죄를 물을 수 있다.

또한 바람잡이를 이용하여 돈을 걸 사람을 유인,
그리고 승부조작까지 행해졌을 경우

혹은 본인이 챌린저가 아닌데 챌린저라 속이고 
돈을 받아 수수료를 챙긴경우 사기죄 또한 성립할 수 있다.

문철빵의 경우 
BJ에게 들어가는 수수료는 소액일시 한건당 5만원,
고액일시 총금액의 25% 등의 방식으로 책정되는데

이 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오고가기때문에
해당 BJ들은 소득신고를 하지않고 세금납부를 하고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높다.
따라서 국세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
1. 사이버도박장개설죄 & 사기죄
 - 경찰서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며,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시는 (ECRM) 이라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 가능

2.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신고
 - 국세청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가능하며
   세금체납자일 경우 국세청에 은닉재산신고가 가능하다

3. 플랫폼에 직접 신고
 - 아프리카,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사이버도박장개설 및 사기죄에 대한 유해 컨텐츠 신고가 가능

4. 언론사에 제보
 - 문철빵은 일종의 신종사이버범죄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기 이전 단계이다.
   따라서 이런 신종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 있는 언론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제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