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도박이 7가지(복권,경마,경륜,경정,강원랜드,스포츠토토,소싸움)빼곤 전부 불법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정의 하고있음.
Ex. 고스톱의 경우 점당 얼마, 그리고 한 두시간이아닌 6시간 이상 했을시 (친목도모가 아니라 돈을따기 위한 행위로 간주) 도박으로 간주한다.


나도 비제이 방송보면서 포커플레이?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아무튼 어플깔아서 해봤는데 두가지 방식이 있더라고 하나는 한게임 포커같이 게임할수있는 채널하나(여기서 게임재화는 백만단위로시작해서 조까지들어갈수 있는방이 있음)랑   다른채널은 2만칩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방사람들보면 많아봤자 천만원대고 억대로 들고 있는 사람은 못봤음....여기서 돈을 잃고 충전하려했는데 일반적인 충전방식이 아니더라 알아보니까 계좌입금뭐뭐 해야된다고 하더라고  이때부터 불법환전인걸 인지함. 그걸알고 바로 삭제했지

내가 하고싶은 말은 저기 도박해서 돈잃은 사람들  피해자가 아니라  같은 범법자라고 말하고싶음. 결국 이런사람등 도박하는 이유가 돈따려고 불법환전하면서 게임한 사람들아님?
도박이나, 불법환전이 불법인줄 몰랐다는게 면죄부가 될순없음.
이미 불법환전함과 동시에 도박죄가 성립되는데 이걸 도박이라 인지 했든 못했든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돈잃는 놈들을 피해자라고 봐줘야되나?  도박해서 돈잃은놈이랑 마약해서 건강잃은놈이랑 다를게 뭐냐 ㅋㅋㅋㅋㅋ   도박홍보하는 비제이도 나쁜새끼지만 도박한놈들을 피해자라고 정의하는 나들이 한심해서 한마디 써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