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대지소유자)가 대금 지급을 건설회사에 지급을 하였음에도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에 돈을 주지 않았으면 하도급에서 건축주 건축물에 유치권 설정하거든?

그럼 건축주를 반탑연합 이라고 하고, 건설회사를 헉팀으로, 하도급을 헉(귀신.히든)이라 칭하고 
건축주 담보물을 발록심장으로 설정

그럼 하도급에서 돈(분배금)을 못받았으니까 담보물(심장) 유치권 잡는다는게 잘못된건가?

이런경우 건축주(반탑연합)는 존나 억울하지 이해함. 
근데 돈은 너네끼리 해결하고 유치권은 풀어줘라 이건 말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