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 안되는 중대결함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취소+손해배상+ 사기죄로 고소가능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상대방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계약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비정상적인 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고번계정인지 알았으나 고지하지 않음 ->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번계정인지 알았으나 물어보지 않아서 고지하지 않음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번계정인지 몰랐음 -> 알고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