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2-18 16:46
조회: 1,175
추천: 1
바로템 아이디/비번 달라는게 불법?바로템 아이디 비번 달라는게 불법인지 챗지피티한테 물어봄 (사내용 유료버전임) 1. 법적 문제의 본질 유튜버가 시청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2020년 8월 5일 개정 시행)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기업 및 단체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아이디/비밀번호 요구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를 통해 시청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중요한 데이터로 취급된다. 아이디는 특정 서비스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비밀번호는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를 인증할 수 있는 정보로, 아이디와 함께 사용되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보 주체(시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시청자에게 해당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동의 없는 수집: 시청자에게 동의 없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게 된다. 수집 목적의 불명확성: 시청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아이디/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처벌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서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유출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벌금형, 징역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법의 위반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시청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유튜버가 시청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밀번호의 취급: 특히 비밀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외부로 유출한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 스트리머(유튜버) 법적 책임 유튜버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유튜버는 그 자체로 활동하는 개인이거나 법인일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책임이 있다. 개인 정보의 보호 의무: 유튜버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법적 책임: 유튜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경우, 해당 유튜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결론 유튜버가 시청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부족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유튜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시청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따라서, 유튜버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시청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준수가 필요하다. - 요약 : 1) 바로템의 아이디/비밀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2) 스트리머가 아이디/비밀번호를 제공받았을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한다. 3) 스트리머가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처벌가능하다.
EXP
16,091
(94%)
/ 16,201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
되팔이인지 확인하고 돈 더줘도 판매자의 동의없이 안판다고 ㅋㅋㅋㅋ
하지만 사이트 아이디/비번 알려주는건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가 나와있어 명백한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법적 절차(수집목적/범위에 대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것
자동차 운전하면서 면허없이 운전하면서 사고안나는데 왜 문제가 됨? 이러는거랑 같은 논리임
방송 중 구두로 "그냥 알려주세요"라고 언급함으로 갈음하는 것은, 어떠한 증빙도 남지 않고 증빙효력이 없으므로 고지 행위가 아니며,
결론 : ㄹ님은 개인정보를 충분한 고지 없이 수집한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