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는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기념 이벤트 보상이 원치 않는 캐릭터로 지급되어 문의해 주셨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 본 결과 쿠폰의 경우 접속 중인 경우 접속 중인 캐릭터로 지급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쿠폰 등록 웹페이지에서 쿠폰코드 입력시, 게임에 접속 중인 캐릭터로 아이템이 지급됩니다.


다만,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창고를 통하여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이벤트 보상 아이템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쿠폰 이동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상태로 보관 중인 항목에 대해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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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하란대로 본캐로 접속해서 게임 내에서 쿠폰 등록도 해보고, 본캐 접속 후에 웹페이지에서 등록해도 


부캐로 쳐 들어가는데 이딴 버그는 1도 언급안하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유저 잘못인 마냥 선심 쓰듯이 다행스럽게도?????ㅋㅋㅋㅋㅋㅋㅋㅋ 1회 창고이동 시켜준다네 ㅋㅋㅋㅋ


어휴 ㅋㅋㅋ 애초에 이딴 버그가 있으면 그걸 고치라고 유저가 번거롭게 문의넣고 직접 이동까지 시켜달라고 또 문의 넣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