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만약에 "에오딘의 혼 엔씨가 뺏어갔어요. 돌려주세요 찡찡" 하면서 고소장 내봤자
어차피 약관상 모든 아이템은 NC 소유라서 고소장 접수도 못하고 돌아올게 뻔함.

근데 유튜버 빡친변호사가 정말 맥을 잘 짚은게, "아이템의 소유 권한" 에 대하여 약관에 대한 소송을
진행 한다는 거임.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29700원 내고 게임하는 시대도 아니고,
엔씨는 아이템을 뽑기라는 명분하에 "팔아먹으면서" 조단위를 벌고 있는 거대 게임사가 되었는데,
아이템을 팔아 먹어도, 아이템의 소유는 NC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존나 웃긴 약관임)
모든 유저들에게 환불의 의무가 있는 것은 딱 하나. 다야밖에 없음.

고로 내일 리니지M 서버를 종료한다고 해도, 엔씨는 잃을게 별로 없단 소리임.
아이템이나 케릭터 자체가 NC 소유기 때문에 NC가 유저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이템이나 케릭터가 유저 소유라면, 절대 이렇게 지들 맘대로 줬다 뺐다 개돼지 취급 못함.

법적으로 내껀데 엔씨가 지들 좆대로 운영이 가능 할까?
내껄 지들 멋대로 뺏어 가거나 지들 좆대로 아이템의 성능을 바꾼다? 
그럼 점유물이탈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로 바로 형사소송이지.

이번 소송은 정말 오래 갈게 분명함.
대법원까지 갈게 분명한데, 대법원 판결이 만약 아이템, 케릭터는 해당 유저의 소유라는 판결이 나오면
존나 웃기긴 하겠다 ㅋㅋㅋ

지금까진 NC가 슈퍼갑이었다면,
저 판결이후엔 NC가 우리 유저들을 개돼지 취급 못하게 될것임 ㅎㅎ

반박시 형님들 말이 다 맞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