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왕짱 | 2013-12-29 12:56 | 조회: 4,171 |
6월8일부터 금연법은 시행됐지만.. 계도기간이 12월31일까지였죠.
이제 정말 3일밖에 안남았네요.
1월1일부터는 1회적발시 170만원 2회적발시 300만원 3회적발시 500만원이라는 피시방벌금철퇴가 시행되지요.
얼핏 기사에서 본듯한..
앞으로 피시방업주의 행보가 기대가 되기도하고.. 어떤 사회적 변화를 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피시방이 너무 넘쳐났던것도 사실이고.. 이제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정말 쾌적한 환경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피시방.. 그래서 어딜가도 참 좋은 피시방이 많이들 생기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말보로 블랙멘솔 한갑태우는 흡연자지만서도.. 금연피시방 생기면 피시방 가볼생각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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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금연 표시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벌금이 부과되고, 금연표시제를 해놓았을 경우엔 흡연자만 벌금을 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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