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있고 올해 3월 만기인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 되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존 계약서 효력은 있으니 제가 대응할 건 없는걸까요..? 연장하려했는데.. 이사갈 생각도 해야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