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서 쓰느라 맞춤법 또는 띄어쓰기 양해 바람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문제점 개선을 위해 특정 감사 실시함. 

이번 내용은

클리스만 홍감독 국대 감독선임 과정 , 
업무 처리, 축구 종합센터 건립, 축구인 사면 철회,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업무 , 기타 운영 사항 등
감사반은 정몽규 회장 포함 협회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 및 서면 조사하여, 
축협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확인함.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7번 부당한 상황을 확인, 문책 시정 주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통보함. 
처분 요구 세부 내용은 회장 포함 
16명 임직원에게 문책 요구, 시정 2건 , 주의 경고 9건 , 제도 개선 2건 , 통보 7건 입니다. 

주요 감사 결과 

클리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클리스만 홍명보 국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관한 사항 
국대 감독은 협회 전력 강화 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 하는 게 정당한 절차.
그런데 협회는 국대 감독 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음. 
협회는 클리스만 감독 선임할 때 전강위를 무력화 시키고 전강위가 해야하는 2차 최종 면접을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직접하고, 이사회 절차도 누락함.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는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는 기술 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 실시하고 최종 감독을 추천함.

홍명보를 내정 발표하고 이사회 서면 결의회를 추친하여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음. 
국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지적되자 협회는 허위의 반박 자료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축협을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몽규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 총괄이사 등 주요 3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더불어 홍감독 국대 선임은 권한 없는 자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축협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통보 하였습니다. 

축협은 성인 남자팀 외에도 남여 연령별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남여 연령별 대표님 지도자 선임에 있어서도 부절적 하였고 이사회 절차도 누락하였습니다.

축협은 올해 9월 기준 국대 10개팀에 43명의 지도자가 선임돼 활동 
이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됨. 
이들 선임 시 선발 기준 없이 선임 권한이 없는 기술 본부, 기술 총괄 이사 , 전력 강회 위원회 
또는 감독 등이 최종 선임에 관여하고 
추천과 관련된 별도의 공문이나 공문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대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국대 지도자로 선임 했습니다. 확인 결과 4명의 피지컬 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afc fitness lv1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협이 임기가 남은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선임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전력 강화 위원회와 기술 발전 위원회 의사 및 의결 수 공정성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축구 종합 센터 건립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한. 

축협 정관엔 재정적 부담을 안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축협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정관을 위반하여 총 615억원 대출을 약정함.
축협은 대한민국 축구 종합 센터 건립시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선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함
다른 종목별 단체의 보조금 교부시에도 사무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축구 종합센터 내에 
미니스타디움에 축구협회 사무 공간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계획 제정부와 협의 하고도,
임원회를 통해 사무 공간을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천안시에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협은 사무 공간을 배치 하지 않는 다는 허위 내용으로 
23년 56억원에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또한 22년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21억원을 공정 진행 단계상
집행 할 수 없음에 골조 공사 이후에야 설치 가능한 자재를 구매 한 것으로 계약한 결과 보조금의 대한 이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부과금의 경우 보조금 최대 5배로 규정됨. 

23년 축구인 사면 부적절 사안 
축협은 대한 체육회 스포츠 공정 위원회 규정을 위반하며 축구인들을 사면하며 사면권자인 회장은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23년 3월 이사회를 열고 징계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도록 의결함
축협은 이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사면 발표 후 다시 이사회 열고 철회함. 

대한 체육회 스포츠 공정 위원회 규정에는 승부 조작 금품 수수 등은 사면이 불가능 하도록 돼 있습니다. 
22년에 대한 체육회가 이 규정에 대해 징계 사면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 수사기관의 불구속 결정이 확정의 경우가 있을 시, 징계 해지 취소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축협은 무조건 대한 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서로 의견이 다를 시 무조건 대한 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 체육회에게도 이런 내용의 공문도 받았으나, 상위 권한은 자체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행사해서는 안되는 회상 사면권을 자체적으로 행사 했습니다
더불어 
축협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책임이 가장 큰 회장은 사퇴하지 않고, 일부 임원만 책임 지고 사퇴했습니다.

다음은 

축협 비상근임원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관련
축혐은 무보수가 원칙인 비상근 임원에 대해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자문료 한도를 초과하거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지급 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습니다. 
자문 계약의 필요성이나 책정 기준, 자문 활동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축협 임원 44명중 34명에 대해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1년부터 24년 8월까지 급여처럼 28억원을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연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는데 이를 초과해 집행, 종료 됐는데도 부당하게 지급을함. 
이에 대해 비상근 임원에 무보수 원칙을 준수하며 연간 준수하여 자문 계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자문료를 산정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하고 환수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관련 사항 
축협은 실기 점수 미달자에게도 지도자 자격증을 지급하고 출석률 미달자에게도 재강습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축협은 20년부터 afc가 인증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국대 프로 1부리그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인 p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 졌고 
자체적으로 강습회 운영도 하고 있었습니다.
22년에는  p급 강습회 실기 시험에서 70점 미만인 6명을 불합격 해야 되는데 합격으로 처리하고 자격증을 줌 
강습회 결석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재강습 기회를 줄 수 없는데, 23년에는 수강생 2명에 대해 재강습 기회를 주는 등 
규정에 맞기 않게 운영함 

또한 24년에는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p급 입과 대상자 3명이 뒤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축협은 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을 법칙을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사유 결정 방식을  afc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개정하였습니다. 
p급은 a급 취득 후 지도자 1년이 따로 필요한데, 3년 후 자동으로 경력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체육 진흥법에 근거 피성견후견인, 범죄자 등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b급 선정 위원회에서 결격사유 결정 방식을 최종 결정 하도록 부당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자격증 운영과 발급 업무는 투명하게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처리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적절한 운영 내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축구 사랑 나눔 재단 예상 집행 , 개인정보 업무 처리, 직원 복무 관리 등 기반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 했습니다.
축협이 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 관리하면서 정관과 다르게 일반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 부실하게 운영 했음
또 축협은 축구인과 축구팬들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조인케이 에프에이, 플레이 케이 에프에이 등을 운영 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한자의 
식별정보,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 내역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지 않아 
개인 정보 유출등 사고 발생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못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감사 기간 중에 국회 국정 감사를 통해 제기된 
현대 산업 개발 직원의 자문 계약 체결 및 파견 등 관련은 향후 별도 감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가 처분 요구를 하게 되면 처분 요구 별로 기한 내에 조치하고 회신해야합니다.
1개월 안에 대상자를 징계하고 통보 해야 합니다. 재도 개선 시정등의 조치는 2개월 내에 보고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시에는 우리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나 만약 축협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제한 실효성있는 방안도 우리부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 행정 곳곳에서 규정과 위반하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했음을 확인함
우리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축협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축구 행정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결과 끝. 


질의응답 

1.자격정지 중징계는 어떤 의미? 여러가지 사안 중 이런 중징계를 요구한 가장 큰 사안은 어떤 사안 인가요?

축협회장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도 축구협회의 규정과 절차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에 있듯. 국대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개입을 했고, 사면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도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축구협회공정위원회 규정상
1징542계05 사유에 해당,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축협 공정위원회가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저희는 징계를 권하는게 아니라 요구 하는 겁니다. 
지금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 가능. 판단은 축협 공정 위원회에서 하게 됨.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축협에서 국민의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축협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때까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 

3. 감독 해임? 감독은 유지?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추천됨.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 축협 스스로 이를 바로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축협과 홍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협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 

4. 감사 결과가 피파규정에 접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는 축협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건 전혀 아니다. 
문체부도 피파의 정관도 존중하며 축협도 존중한다. 저번에 말한 것 처럼 사면관련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홍역을 치뤘습니다.
국대 감독 선임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 절차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고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했다. 우리는 피파 정책에 접촉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피파도 이해하고 있다. 

5.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 이라고 하셨는데 어떤게 있는지?

지금 우리 감사관실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행이 안됐을 경우 
이행 감사를 한번 더 가능합니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경우 
현 제도상 감사관 실에서 구체적으로 감사차원으로 할 수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서 여러가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육국과 협의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축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6. 아무나 환자를 치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의사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축구 감독을 뽑는데 그 뽑는 사람들의 전문성. 근데 이걸 문체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부가 너무 축구에 대     해서 조금 쉽게 본다고 할까요?
   
전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는 존중을 합니다.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결정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축협의 불투평성, 그래서 불공정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