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에서 60세 미만 모든 한국남자들은 징집대상에 속하고 해외 출국 불허 군법에 따라서 행동해야함 
현역 - 예비군 - 민방위 45세까지 - 60세미만 남성 순으로 징집이 이루어 지며 거부시 7년이상 징역이지만
특별 전시 상황이므로 지휘관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중징계도 내려질수 있음 
여성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전쟁시 보호 1순위로 지목되고 해외 출국도 본인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