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 구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이와서 거래를했는데 별말도안되는 이유로 안보내주고 피해금액의 10프로 만보내주고 이체한도라고 핑계를 댄 후에 연락이없어서 신고하려는데 이거 처벌가능한가요?
이름 계좌 운전면허증 세개 다 일치하고 카카오톡 계좌이름까지 신상 다 일치합니다

이런일 당한분있으신분 도움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