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위증 - 이임생 몽규 등 위증죄 적용가능

홍띵보 - 선임과정은 나는모른다, 축구로 보답한다 썰로 위증죄 적용은 불가

띵보스스로 감독사퇴할일은 없어보임 축구 결과가 안좋으면 내려온다고 말을했으니, 아니 울산감독 계속한다는것도 번복했으니 혹시..?

그리고 계약관계에 절차상 하자는 중대한 하자, 국대감독선임에서는 후보 감독들을 죽이거나 득표 주작을 한게 아니라 일단 지금 띵보와 맺은 계약은 강제로 해지할수가 없음

문체부랑 짜고치는건 아님 강제로 계약해지가 가능한부분이었으면 충분히 문체부에서는 정치이슈 덮을 수 있는 재료라서 “자율성”으로 발 뺀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