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2024-09-28 12:32
조회: 11,491
추천: 10
딥페이크 법안 개정안 근황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을 허용하는 기존의 범죄들로는 반란, 내란, 조폭, 간첩, 이적, 살해공모, 납치, 방화 등이있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하지만 이전 내용까지 합쳐지면 '이 사람 보는 것 같은데?'라는 의심만 가지고도 감청 가능함 개정안임 아직 저렇게 개정되서 정식 입법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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