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을 허용하는 기존의 범죄들로는 반란, 내란, 조폭, 간첩, 이적, 살해공모, 납치, 방화 등이있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하지만 이전 내용까지 합쳐지면 '이 사람 보는 것 같은데?'라는 의심만 가지고도 감청 가능함

개정안임 아직 저렇게 개정되서 정식 입법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