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