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7-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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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오전9시~오후 9시 근무, 월급350만원 ,식당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휴일없음(4일쉴수있는데 거의 못쉬고 많으면3일적으면 2일쉼) 주휴수당없음 휴게시간없음 까지 기본적인것들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요. 부당하게 이용당하는것 같아서 받을수있는거 다받고 그만둘예정입니다. 혹시 주휴수당계산이 1일(8시간이 최대)x시급(대략 11000원)=88000원이 맞는지, 4주x88000원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또, 휴게시간이 없을경우에 받을보상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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