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해자(20대남성)이 같은장소 남자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와중 여청계 수사관이 노크하며 “선생님 죄송한데 사과좀 받아주세요~”하고 무고 피해자가 “생각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화장실입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하지마세요”라고 대답한다음 여청계수사관을 성추행 고발하는거임

그게 딱 적당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