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형이 신용불량자라 통장, 재산 아무것도 없는상태에서

이모 (친척형의 엄마)통장으로 돈을 빌려주고 (입금내역 다잇음)

3개월째 잠수..... 전화 다 피하고 이런상황인데

지급명령을 보내기에도 형은 신불자라 뭐 압류할것도없고;; 

이모이름으로 지급명령을 보내기엔 통장만 이모이름이지 실질적으로 빌려준건 형인데 이게 성립이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