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해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제 친구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안갚았어요.

그래서 A에 대해서
특정 단톡방(예를들면 디아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분 성함은 아니고 그분 닉네임이거든요.
물론 그분 닉네임만 보고 누군지 아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한데,

경찰서에서 갑자기 그 A(가해자)분이 
저에게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ㅡㅡ 
(저희 단톡방에 다른 아이디로 잠복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는데...
오늘 연락와서, 생년월일까지만 물어보시고
그다음 경찰서로 출석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아니면 가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기를 친 사기꾼이 고소를 하다니 좀 어이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