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스포라임
2024-11-03 16:21
조회: 758
추천: 1
현거래 관련 다시 정리 ( 맞는지 확인좀 )최근 토론 하는 내용,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1) "게임상 약관 위반"인지, "국가에서 정한 법률 내의 위반"인지 2) 그리고 위반시 패널티는 ”아이템“ 인지 ”계정“ 인지 따로 봐야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시 정리 하자면 1) 계정 게임내 현거래는 ” 게임상 약관“ 위반이므로, 걸린다면 ( 운영자의 의지력 차이에 따라 ) 약관 대로 아이디 정지임, 이건 판례에도 있으니, 혹시 현거래하다 걸려서 아이디 삭제되었다? 억울하다? 소송 걸고, 대법원 판례를 바꾸면 가능 <아래는 판례내용>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로 인한 영구 정지 사건 (대법원 2012다84203) 판결 내용: 대법원은 게임사가 이용 약관에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게임사의 계정 영구 정지 처분은 정당 2) 아이템. “국가 법” 에 따라 아이템은 개인 재산이므로 혹시 현거래 하다 적발되어, 아이템 회수를 못했다면 소송후 받을 가능성 있음 ㅡㅡㅡㅡㅡㅡㅡ 낭독증 있는 분 계실수 있으니 다시 정리 1) 앞으로 현거래 적발되는지 안되는지는,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 걸릴지 안걸릴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2) 걸린다면 , 아이디 삭제 3) 대신 아이템은 회수는 가능성 큼. ㅡㅡㅡㅡㅡㅡ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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