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철 라이센스 플러스 대표

[인벤게임컨퍼런스(IGC) 발표자 소개] 김수철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 IP 전략팀장, 위메이드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라이센스 플러스의 대표로 있다. 지적 재산 관련 업무만 무려 18년에 달하는 베테랑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퍼블리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저에게 도달하기까지 너무 많은 코스트가 필요해진다. 또한, 잘못된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다면 각종 소송에 휘말리거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수철 대표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IGC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게임 IP와 퍼블리싱 계약. 법적 용어로 가득해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 주제였지만, 김 대표는 18년간 자신이 직접 겪고 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적절히 제시하며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 강연주제 : 게임 퍼블리싱 전략

⊙ 퍼블리싱의 이해

김수철 대표는 먼저 퍼블리싱이라는 단어가 게임 업계에서만 통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는 라이센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게임이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퍼블리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건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라이센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했다.


라인센싱 혹은 퍼블리싱은 게임 개발사가 게임을 만들면서 생긴 기본적인 권리, IP(지적 재산권)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행위다. 쉽게 말해 퍼블리셔가 게임을 개발한 회사로부터 IP 사용 허락을 받아서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거다. 방법은 독점 라이센스와 비독점 라이센스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게임은 대체로 독점 라이센스를 준다고 한다. 유저들이 혼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퍼블리셔가 다시 제3자에게 라이센싱을 제공하는 것은 서브 라이센스라 불린다.

⊙ 게임 IP


게임 IP에는 특허권(기능), 상표권(타이틀),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있다. 그중 특허와 상표는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고, 저작권과 영업 비밀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긴다. 특허는 게임의 기능을 보호해주고, 저작권은 창작의 표현을 보호해준다. 영업 비밀에는 소스코드, DB 등이 있다. 김수철 대표는 '애니팡'과 'A.V.A(아바)'를 예시로 들어 게임 IP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왔다.

▲ '애니팡'

▲ 'A.V.A'

그렇다면 게임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 아이콘, UI 등 표현 방식의 바꿔 출시하면 법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김수철 대표는 이에 대한 답으로 킹닷컴과 아보카도의 분쟁을 예로 들었다. 킹닷컴은 아보카도의 모바일 퍼즐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권은 없었고, 캐릭터는 달랐지만 UI가 비슷한, 애매한 상황이었다.

▲ 팜히어로 사가 vs 포레스트 매니아,

일단 1심과 2심에서 모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신, 1심에서는 아보카도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11억 원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아보카도의 항소로 올라간 2심에서는 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킹닷컴이 상고를 요청해 소송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수철 대표는 위의 사례를 소개하며 자신의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상표는 45가지로 분류되는데,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 중 9류(과학기기, 기억 매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41류(교육업, 연예업, 스포츠활동업, 게임서비스업) 두 가지를 챙기면 된다. 특허와 저작권은 처음 만든 사람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지만,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가져간다. 때문에 김수철 대표는 게임 타이틀을 위해 상표권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철 대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기본 저작물에 무언갈 추가하거나 수정해 새롭게 작성한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된다. 기존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하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 작성자에게 돌아간다.

다음 주제는 공동저작물이었다. 공동창작 행위로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이를 분리할 수 없다면 공동저작물이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공동저작물의 단독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특허권은 세 나라 모두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수익 분배 역시 저작권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며, 특허권은 개별적으로 각자의 수익을 가져간다.

⊙게임 퍼블리싱


김수철 대표는 게임 IP에 이어 퍼블리싱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먼저, 로열티는 보통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는데, 대신 실시의무를 부과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를 당한 경우 기본적으로 퍼블리셔가 아닌 저작권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 중국은 독점 퍼블리셔가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역분석은 호환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을 지키고 싶다면 계약서에 어떤 목적에서든 역분석을 금지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서브 라이센스는 보통 해외 수출 시 발생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가 없는 거로 본다.

▲ 퍼블리싱 계약서 양식

⊙퍼블리싱 전략


김수철 대표는 계약을 하기에 앞서 위에 설명한 다양한 퍼블리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가로 영입비밀의 게임 DB와 사용자 DB에 대해 설명했는데, 개발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때 이 퍼블리셔의 소유인 이 사용자 DB를 계약 종료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계약 종료 시 2차적 저작물이나 개량기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