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호 정다은, 류현지 변호사

“사람들은 대부분은 일이 터지면 변호사를 찾아요. 근데 그러면 늦죠. 일이 터지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와야 해요. 자문 변호를 받는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수호 정다은, 류현지 변호사를 만난 것은 지난 13일 지스타 B2B 부스에서였다. 예정된 인터뷰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지만 반가운 기색으로 기자를 맞았다. 다소 딱딱한 분위기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변호사 이전에 게이머라고 말하는 정다은 변호사, 인터뷰 목적은 법무법인 수호의 홍보였지만 어쩐지 한 명의 게이머와 인터뷰한 것처럼 이야기가 잘 통했다.

게임산업을 지켜주고 싶다는 정다은, 류현지 변호사, '법무법인 수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법무법인 수호-"억울한 계약은 NO, 게임산업 지켜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지스타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법무법인 수호를 홍보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저희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시장은 아직 못 가봤는데 B2B에 있어도 아는 게임이 많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여기 있으면 게임업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좋고요.


게임을 잘 아시니 너무 반갑네요. 사실 변호사 인터뷰를 저도 꽤 했는데 게임을 모르면 이야기가 잘 안 통하더군요.

=사실 저희도 그래요. 게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난감한 게 판사님들이 게임을 전혀 몰라요. 게임의 특수성을 잘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그럴 땐 우리도 동영상이나 그림을 섞어가면서 설명해드리죠.

그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게요. 법무법인 수호의 전문 분야는 어디인가요?

=우선 법무법인 수호는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각기 전문 분야를 맡고 있어서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폭넓어요. 기본적인 저작권법부터 시작해서 계약 관련한 법률자문, 기업 밸류에이션, 노무 등 다양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했던 말을 이어서 해볼게요. 제가 가령 게임 출시를 앞둔 개발자라면 언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 생각엔 퍼블리셔와 계약할 때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늦어요. 계약서가 나와버리면 이미 1차 협상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계약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계약서를 쓰기 전에 독소조항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소송이 걸리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법률적인 해석이 내려져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계약 당시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도 용어 해석이나 주어가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와이디온라인와 한빛소프트의 법적인 분쟁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없어요. 근데 모호하게 써있거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면 저렇게 소송으로 번지죠.




해외 자본을 유치하거나 IP를 팔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은 업체들이 많은데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역시 계약 체결 당시 법률 자문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기업 가치 산정이 제대로 안 되서 거의 헐값에 넘기거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상표권 등도 그냥 함께 몽땅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 게임이 아무리 성공해도 정작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어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법률 자문을 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는 있다면요?

=오래전 일인데 e스포츠 프로 선수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거액을 받고 해외에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해외 나가서 작성했어요. 그러다보니 막상 한국에서 말한거와 현실이 너무 다른거에요. 숙소도 정말 작은 방에서 4~5명씩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고요. 식비나 기타 지원도 처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거죠. 현장에서 어필해도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오리발 내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니 저희 쪽에 연락을 했는데 참 안타깝더군요.

그래서 그쪽 업체에 전화해서 앞으로 선수랑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와 이야기하자고 말했죠. 문자나 카톡 증거 다 끌어 모아서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선수가 어리다보니 치밀하지 못해요. 통화 내역 녹음하라고 말했는데 못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계약서 쓰기전에 먼저 법률 자문을 받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법률적인 대응이 편하거든요.



법 없이도 산다?-"지뢰밭을 눈감고 달리는 행위"


저작권 문제로 넘어가보죠. 요즘 이른바 '짝퉁' 게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많은데요. 캐릭터의 유사성만 가지고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똑같은 캐릭터인데 이게 막상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생기죠. 일단 중요한 건 우연의 일치인지 고의적인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수호에서는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많아요. 특히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부분에서는 추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게 법률 자문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법률 자문을 받으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비용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니까 중소업체에서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하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실 소송 비용이 비싼 경우는 있는데 법률 자문은 굉장히 쌉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긴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규모가 일정 이상 커지면 법무팀을 꾸리는 건 힘들더라도 꼭 자문 변호사는 고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당장은 비용 지출로 보이겠지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꼭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지뢰밭 같은 건데요. 운좋게 안 밟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밟으면 되돌릴 수 없을만큼 큰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땐 후회해도 늦죠. 소송은 할 수 있겠지만 기간도 늘어나고 이기더라도 별 소득 없이 끝날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싶은거죠.


법률 자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구두라도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해 버리면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기준을 잡아드리죠.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고, 어떤 조건은 양보해서는 안되고... 이런 전략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계약 당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으니까 퍼블리셔가 원하는걸 다 주고 나중에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국 쪽이 그런게 많아요. 예전에는 도장 찍을 때까지 모른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젠 도장 찍어도 잘 몰라요. 왜냐면 그 직인이 진짜인지 확인해봐야 해요(웃음). 사업자등록증도 가짜인 경우가 많고요. 소스 코드나 게임 핵심 정보를 넘겨주고 서비스를 질질 끌다가 몇달 만에 짝퉁 게임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국은 정말 위조 문서 천국이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서 찍기 전에 정말 최소한만 보여주고 도장을 찍더라도 꼼꼼히 살피는 게 좋아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이런 케이스가 많을텐데 굳이 게임 쪽을 선택하신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저도 변호사 이전에 게이머에요. 다른 변호사님과 업무 끝나면 '소환사의 협곡'에서 자주 만나요(웃음). 덕분에 인벤이라는 곳도 알게 됐고요. 다른건 몰라도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게임 산업을 좀 지켜주고 싶었어요. 어렵게 개발한 게임을 싸게 넘기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게임 산업이 계속 커지는데 이제는 투자나 계약 부분에서도 억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