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이클립스워'가 돌연 서비스 종료되며 시작된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게임스쿨티지씨가 오늘(25일)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이클립스워'를 개발했던 엔돌핀소프트의 김현오 대표는 이전 인벤과의 전화를 통해 "퍼블리셔 쪽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퍼블리싱을 담당했던 게임스쿨티지씨에 대해서도 "게임스쿨의 상표를 도용한 사칭 업체"라고 주장했으며, 게임스쿨 임동균 대표는 "상표법 위반으로 (게임스쿨티지씨에)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이에 게임스쿨티지씨는 오늘 발표한 입장 표명에서 "엔돌핀소프트가 강제 서버 종료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우리 정통성 문제를 삼아 사기계약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와 동시에 "20년 전통이라는 게임스쿨 임동균 대표는 78년생이며, 초중생부터 게임스쿨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상표권에 대해 해명했다.
다음은 게임스쿨티지씨 측에서 전달한 입장 전문을 옮긴 것이다.
㈜게임스쿨티지씨 (대표이사 김현오)는 온라인게임 이클립스워의 퍼블리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게임개발전문 교육기관 ‘게임스쿨’의 상표권에 대한 부당한 음해에 대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분쟁을 일으킨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공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게임스쿨티지씨의 정통성에 대한 입장표명
㈜게임스쿨(대표 임동균)은 자신이 1993년부터 게임개발 교육사업을 시작한 ‘게임스쿨’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가 그 상표권 및 연혁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최초로 ‘게임스쿨’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그 상호 및 상표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인 원래의 ㈜게임스쿨은 현재 ㈜가나키즈로 법인 명칭만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게임스쿨’의 상호 및 연혁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률적으로 ㈜가나키즈의 소유이며, 당사는 2009년 ㈜가나키즈로부터 이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 받아 교육사업을 계승해왔으며 이 사실은 ‘게임스쿨’ 상호의 원소유권자인 현재의 ㈜가나키즈 대표이사로부터 다시금 확인을 받았음을 밝힌다.
현재 ㈜게임스쿨이라는 법인명을 사용하고 있는 임동균은 자신이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게임스쿨의 주인임을 자처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만 확인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지만, 1993년 국내최초로 게임개발 전문교육을 실시한 게임스쿨의 상호 및 그 표장에 대한 권리는 현재는 ㈜가나키즈라는 법인명을 쓰고 있으나 본래 ㈜게임스쿨이라는 법인명으로 게임개발 교육업을 시작한 ㈜가나키즈에 있으며 임동균의 ㈜게임스쿨은 그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그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
둘째, ‘게임스쿨’ 상표권 도용에 대한 반론
당사가 ‘게임스쿨’의 상표권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게임스쿨(대표 임동균)은 자신이 '게임스쿨'이라는 상표와 그 로고를 상표권 등록하였으므로 당사가 ‘게임스쿨’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가 등록한 ‘게임스쿨’의 상호 및 상표는 현재의 ㈜가나키즈가 ㈜게임스쿨이라는 법인명으로 게임개발교육사업을 영위하던 시절에 이미 다년간 사용해왔고 그 로고 또한 그 당시에 사용한 로고와 동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의 원소유자인 현재의 ㈜가나키즈가 2010년에 임동균의 ㈜게임스쿨을 대상으로 게임스쿨의 상호, 연혁, 로고 및 기타 저작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사용중단에 대한 경고를 한 바 있으나 임동균 대표는 고의적으로 응답을 회피하면서, ‘게임스쿨’의 상표를 무단으로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론, ‘게임스쿨’의 정통성을 적법 정당하게 계승하고 있는 ㈜게임스쿨티지씨가 오히려 상표권을 도용하였다고 음해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비록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호나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되고 대중에게 널리 인지되어 있다면 이는 ‘주지성’을 가지며 이 경우 제삼자가 먼저 그것을 상표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가 정당하게 상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가 사후에라도 취소될 것이며, 현재 ㈜게임스쿨티지씨는 ㈜가나키즈와 함께, 임동균의 ㈜게임스쿨에 의하여 부당하게 사용된 ‘게임스쿨’의 상표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 및 ‘게임스쿨’의 상호 및 연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획득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셋째, ㈜게임스쿨티지씨의 입장 정리
이와 같이 ㈜게임스쿨티지씨는 20년 전통의 국내최초 게임개발교육기관인 ‘게임스쿨’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며 그 상호 및 연혁의 사용권도 적법 정당하게 허여 받았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따라서 당사가 ‘짝퉁업체’ 또는 ‘사기극’ 이라는 ㈜엔돌핀소프트 및 임동균의 ㈜게임스쿨의 음해성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두 업체는 이러한 사실왜곡과 음해로 인하여 당사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게임스쿨티지씨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수 많은 동문과 산학협력 연수생 및 게임개발 지망생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하여 게임산업 분야 사업에 보다 더 매진할 것이며, ‘게임스쿨’의 20년 전통을 ㈜게임스쿨티지씨와 함께 하시고 있는 김재중 전 ㈜게임스쿨 대표이사를 비롯한, ㈜게임스쿨의 김지윤 전 부원장 및 게임산업의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든 동문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 드리며, 당사의 확고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이와 같이 밝힘으로써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 해당 내용은 ㈜게임스쿨티지씨 동문들과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 되었으며, 언론을 통해 오해와 사실 무근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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