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됐다. 가상의 캐릭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등 의원 11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청법의 핵심인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 창작물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보장해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정의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정의가 더 명확해 짐에 따라 가상 캐릭터로 제작되는 창작물은 자연스럽게 아청법에서 제외되게 된다.

최민희 의원측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아청법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청법에서 나오는 '표현물'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간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가 무산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