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바일 앱에 성인인증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업계 실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서 통과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으로는 대표발의자 최민희 의원을 포함하여 박수현, 이춘석, 홍종학, 배기운, 강동원, 김성곤, 윤관석, 전정희, 김민기, 정성호, 김윤덕, 전해철, 김재윤 의원 총 14명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랜덤채팅'과 같이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일부 콘텐츠에 관해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제28조의2'와 '제42조의2'로, 두 항목 모두 신설안이다.

'28조의2'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담고 있는 항목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분야의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제한 및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42조의2'에서는 '28조의2'를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모바일 업계 내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벗어나 모바일 업계의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의 경우 성인인증 등의 시스템을 추가해야 하는데, 현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며, 주민번호 이외의 공인인증, 아이핀,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성인인증 제도가 법으로 규정지어진다면 차후에 모바일 앱을 개발함에 있어 그만큼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

또한, 해외 게임들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유입될 때는 해당 법안을 적용하기가 힘든 반면, 국내에서 개발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출시 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이 모바일 게임에 적용됨에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점을 통해 국내 개발자가 앱을 개발하여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로 돌려 서비스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국내 모바일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업계를 향한 규제 수단 및 변칙적 전략 구사를 유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맡은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작년 11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 모호한 규정 일부에 대해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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