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놀이문화 중 하나인 게임이 또 규제폭탄을 맞게 됐다. 지난해 11월 여성부가 추진한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이번엔 문화부가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폭탄을 들고 왔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16세 이하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 자녀 가진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해 특정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와 협의 끝에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업체는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최종 결정했다. 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해외업체 및 콘솔업체도 이에 포함되며 모바일은 제외된다.

단,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게임은 선택적 셧다운제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인벤과 전화통화에서 "선택적 셧다운제에 포함되는 규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다"며 "스타크래프트 역시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택적 셧다운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0시부터 6시까지 16세이하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와 달리 본인과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친권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녀의 게임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발효되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2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