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 원 및 과징금 총 9억 8,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한 게임은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게임즈의 '마구마구', '모두의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까지 총 6 종이다.

서든어택의 경우,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당시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일부 퍼즐의 획득확률이 낮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는 연예인 카운트 구매여부 및 퍼즐이벤트 참가를 위한 계속 구매시도 여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퍼즐 완성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연속적인 구매를 감안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퍼즐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이벤트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넥슨 측은 이와 관련하여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이벤트의 경우, 이용자 케어 차원에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료 혜택에 해당하는 퍼즐조각의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랜덤’이라는 문구 자체가 상이한 확률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마구마구의 경우,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이와 같이 실제보다 확률 상승폭이 높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넷마블 게임즈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조치에 대해서 "현재 자사가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70여종의 게임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과거 3개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공지를 통해 설명했고 개선조치도 완료했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수령되는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스티니 차일드에서는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이 인게임과 공지사항의 표기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됐다.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하였음에도 게임 출시일인 2016년 10월 27일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확률을 1.44%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해 12월 21일 한정된 기간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광고하고,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했던 사실도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해당 이벤트는 2017년 2월 15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후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하여 실질적인 가격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한정된 기간에만 크리스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용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넥스트플로어 측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확률 이슈가 발생한 직후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커뮤니티 공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또한 차일드(게임 내 캐릭터, 이하 차일드) 소환 확률을 정정 했으며, 차일드 소환에 사용된 크리스탈(게임 재화)를 100% 유저들에게 돌려드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한 뒤,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 제 1호에 기반하여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과 넷마블게임즈에 대해서는 공표명령 또한 부과했다. 넥스트플로어의 경우,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제하고,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공표명령에서는 제외됐다.

여기에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2,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넥슨에 9억 3,900만 원, 넷마블게임즈에는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했다는 데에 의의를 뒀다. 이를 통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한 것은 물론, 게임업계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문체부에서도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