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공정위원는 사법 재판 결과가 징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e스포츠공정위원회는 14일 인벤을 통해 DRX 김대호 감독에게 내려진 5개월 자격정지 징계 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답했다.

첫 번째, 공정위원회 위원으로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e스포츠본부 박창현 본부장이 포함돼 있다는 쟁점이었다.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는 스틸에잇(그리핀 운영사)과 최근 10월 15일 합병했고, 그리핀은 김대호 감독의 전 소속 팀이다. 김대호 감독과 그리핀은 이별 과정에서 여러 다툼을 빚은 바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징계 논의 절차가 진행됐기에 박창현 본부장을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15조에 따르면,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본 심의 건은 최성원 선수에 대한 김대호 감독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조사이고,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는 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김대호 감독은 현재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소속도 아니므로 이해관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음 쟁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대호 감독과 '소드' 최성원과의 형사재판 결과가 무죄로 끝이 난다면, 해당 징계가 완화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재판과 별개로 독자적인 과정을 거쳐 처분을 내렸다. 재판 결과로 공정위 처분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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