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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내
2017-06-07 10:26
조회: 8,271
추천: 109
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2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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