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my=post&iskin=lol&l=703058


사건요약 : 

1. 성남시향 지휘자 임명  (시장 고유권한)

2. 지휘자와 단원들간의 불화

3. 단원들 수차례 징계

4. 불화시작뒤 성남시에서 재계약기간에 해고통보

5. 해고부당하다고 주장

6. 법원에 성남시장(이재명) 고소

7. 법원에서 해고는 부당하다 판결. 복직시키라고 함. (그동안의 급여도 다 지급하라고함 - 법원판결문 중요)

8. 성남시에서 항소함

9. 2심에서 성남시의 항소 기각함. 



이와 관련된 기사들 





성남시향 지휘자-노조 갈등으로 '불협화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05608


공공운수노조·연맹 성남시립예술단지부는 "단원 징계에 항의, 29일부터 시청 분수대 광장에서 부당 징계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다만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습, 리허설, 공연 등 본연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립교향악단 트롬본 주자인 김태일 노조 부지부장을 해촉하기로 의결했다.
악장도 애초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자진 사직서를 제출, 징계 결정에서 빠졌다.
김 부지부장 징계사유는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 단원 평정 연기 서명, 직무명령 불복종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 주체는 시장"이라며 "설문조사를 임의로 실시해 단원들을 선동하고 조직의 불화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 성남시와 단원들간의 의견차이

http://m.blog.naver.com/afrik/100202437648

성남시 측 

* 시에서는 성남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단원의 정기평정)와 단원 복무규정 제5장 제19조~제24조에 의거하여 시립예술단원에 대해 매년 11월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계약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자격조건에 미달인 60점 미만(‘가’ 등급)은 해고의 사유가 된다. 지난 11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이뤄진 평정에서 이 점수에 미달하는 5명과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미이행 2명, 총 7명이 내년도부터는 성남시립교향악단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 성남시는 “지휘자와 일부 단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기평정에는 심사위원 5명(1명, 당일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 함)중 4명을 외부 전문가로 선정했고 가림막을 설치해 연주 평가가 이뤄진 만큼 평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고된 단원측 

* 이번에 해고 된 베이스트럼본에 김 모씨는 ‘100% 보복성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평정결과는 조례의 상위법인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저희는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준공무원인데 그렇게 쉽게 잘린다면 어느 누가 80:1의 경쟁률을 뚫고 시향에 들어오려고 하겠느냐”며 울분을 토한다. 

* 김 모씨는 “차라리 가림막도 치지 말자고 건의했다. 연주를 하면서 사람 표정도 봐야하고 활의 놀림도 봐야하고 하는데, 가림막을 친 것은 본인들이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심사위원끼리 대화를 했을지 안했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심사위원들 쪽에도 영상촬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또, “심사위원들을 외부에서 데려왔다고 했지만 그 심사위원들이 지휘자의 지인들로 알고 있다. 처음 지휘자가 왔을 때 (나는) 평점 85점으로 악단에서 1등급으로 최고 높았다. 그 이후 음악적 견해차이로 싸우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계속 ‘가’ 등급이다. 실력이 없어서는 절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해고된 단원분들의 투쟁과 심정글들









































이재명과 대화를 시도한 해고된 단원

이재명의 대답. 









이전 평점까지 찾아봤을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상황. 




이재명의 의견은 

"평점이 낮으니 어쩔수 없다. 입사점수가 높았어도 단원이 게으르면 실력이 나빠지니 
입사점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실무자랑 협의해라 "



이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처음부분에 나온 법원 판결문을 보면 알수있음. 








2015년에 판결문이 나는데 


위촉 2년 초과 성남시향단원, 무기계약직 인정 '해촉 무효'

명령 불복종 등 이유 3개월 징계...재위촉 안돼 사실상 해고 조치
수원지법 "근로기준법상 위법"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0261




요약하자면 

* 단원들은 2년 마다 재계약을함. (고로 비정규직)

* 2013년 7월 지휘자와의 불화로 인한 자체 설문조사등의 행위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단장과 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등을 이유로 3개월간 출연정지 징계를 받음. 

* 그런후 2013년 12월에 해촉(해고)통보를 받음 (사실상 해고)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일해온 원고들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이후 2년이 지난 2009년부터는 기한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을 해촉하는 것은 해고와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업규칙과도 같은 예술단 복무규정 중 해촉 범위를 근로자인 단원 과반수의 사전동의 없이 불리하게 확대해 변경된 복무규정은 기존 단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령했다.


* 즉, 최초 입사 2년이 지난시점에서 계약을 연장했을때부터 기한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법원은 판결함. (정규직이라고 판단함)


* 성남시는 이 단원들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년마다 재계약으로 지속시키면서 비정규직으로 대우하고 이 사건도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주장함.

* 문제는 성남시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함. 

* 물론 2차 에서 성남시의 이런 항소는 기각됨. (2016. 8월)

* 여기서 보면 알수있듯이 법원 이문제를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로 보고있음

하지만 위에서 보면 이재명시장과 성남시, 성남시향은 이를 "실력"의 문제로 여기고 있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장 많이 바꾼 행정을 한게 이재명 시장인걸 생각하면
너무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함. 


그런 와중에 한가지 사건이 더 일어남 


 




성남시, 미화원 부당해고 방치…'비난 확산'

http://m.sudo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872

이들은 "사측이 고령 순으로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 승진, 해고, 퇴직시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면서 ”이는 우리보다 늦게 합류한 시 공무원의 부인, 여동생, 용역사 사장의 친구 부부 등 특정인 4명을 보호하기 위한 '밀어내기'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희생양 일 뿐"이라며 사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무부서인 성남시 회계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요구사항과 사측의 부당함을 알고 있지만 내부업무(작업방식, 인사 등)는 용역사 자율에 맡긴 사항이라 간섭하기가 어렵다"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용역사의 최근 답변이며, 시정을 지시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뗐다.

*그러나 수도일보 확인 결과 입찰 전 용역의 수행범위와 대상(점검 및 조치, 종업원의 고용책임, 신분보장, 하도급의 금지 등)이 기술된 '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세부 업무지시는 물론, 인사 및 계약의 해지까지 사실상 시가 관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조치항목'에 의하면 '발주청(성남시)은 용역업무 전반에 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용역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절대규정이 명기돼 있어, 시의 내부업무 자율운운이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용역사는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발주청에 제출해야하고, 부적격자는 사유 통보로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숫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들의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역시 비정규직과 관련된 일. 





단원들은 지속적으로 임평용 지휘자 임용을 "특혜" 또는 "지인 꽂기"라고 
주장하고 있음. 

지휘자의 임명권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유권한, 

이재명 시장만이 임명할수 있음. 

임평용 지휘자와 이재명 시장관의 연관성을 찾아보기로함. 

트윗중에 마누라는 말이 나오길래 찾아봄.

이재명 시장의 아내는 피아노 전공자임.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했지만. 

임평용과의 접점은 딱히 없어보임. 


그러던중 임평용의 아내를 찾아봄.

http://blog.naver.com/ccm9922/100135862163





장정숙 서울시의회의원 (2011년도 당시)


장정숙을 찾아봄.


http://news.mk.co.kr/newsRead.php?no=414913&year=2016








현재 국민의당 비례대표의원임.








2011년 당시에 (임평용이 성남시향단 지휘자가 됐을때)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음.


그리고 장정숙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

 

-


여기까지가 내가 찾은 전부. 

이 일이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에 대해 말해보자면. 

애초에 시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본인이 임명한 지휘자와 단원들간의 불화가 기사화 되고 

부당해고라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 본인은 설령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평점을 통한 정당한 해고 였다고해도

최소한 이들의 주장에 실력이 없어서 그런것이라는 대답을 하지않고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봄. 

또한 이들 역시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비정규식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근무시켜왔으며

불화가 일어나자마자 평점이 낮다는 이유로 해고조치함. 

이와중에 성남시의 입장은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것이  

"시장"을 향한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는 애초에 성남시장에 대한 단원들의 불만사항이라고 성남시는 접수한것이고

이것을 이재명이 몰랐을리없고 몰랐다면 무능한거라고 생각함.

갑작스레 너무 "쉽게" 해고된 이들은 끊임없이 복직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고

법원에 소송을한 결과 법원은 이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내림. 


제일 큰문제가 여기라고봄. 

이에 성남이 항소를 했다는 것임. 

여전히 성남시는 이들을 해고한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것. 


결국 2차 까지가게되서 2016년 6월이 되서 고등법원은 항소 기각을 하고

성남은 왜인지 여기서는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임. 


그리고 여기서 단원들은 낙하산. 친분 등등의 발언을 종종하고있고

실력도 없이 낙하산으로 들어왔는데 인성도 안좋은 지휘자라고 비판함. 



이재명 - 장정숙- 임평용이 어떤식으로 이어졌는지 까지는 모르겠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으로 아마 유추하는 정도 밖에 없겠지만.

임평용의 아내는 정치인이었고

단원들은 "정치인의 친분"이라는 표현을함. 



여기서 부터 판단은 각자. 


자료를 찾는데 큰 도움주신 허스카79 님께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 추가 1 : 임평용은 국악전공자임. 

* 추가 2 : 장정숙은 2011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이었음. 

* 추가3 :  더 추가로 알게 된 내용은 탄핵 인용된뒤 오후에 새로 글을 작성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