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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수살
2017-03-10 00:41
조회: 21,199
추천: 69
(추가) 성남시향 단원 해고 관련 내용. 이전글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my=post&iskin=lol&l=703058
사건요약 : 1. 성남시향 지휘자 임명 (시장 고유권한) 2. 지휘자와 단원들간의 불화 3. 단원들 수차례 징계 4. 불화시작뒤 성남시에서 재계약기간에 해고통보 5. 해고부당하다고 주장 6. 법원에 성남시장(이재명) 고소 7. 법원에서 해고는 부당하다 판결. 복직시키라고 함. (그동안의 급여도 다 지급하라고함 - 법원판결문 중요) 8. 성남시에서 항소함 9. 2심에서 성남시의 항소 기각함. 이와 관련된 기사들 성남시향 지휘자-노조 갈등으로 '불협화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05608 * 공공운수노조·연맹 성남시립예술단지부는 "단원 징계에 항의, 29일부터 시청 분수대 광장에서 부당 징계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다만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습, 리허설, 공연 등 본연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립교향악단 트롬본 주자인 김태일 노조 부지부장을 해촉하기로 의결했다. 악장도 애초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자진 사직서를 제출, 징계 결정에서 빠졌다.김 부지부장 징계사유는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 단원 평정 연기 서명, 직무명령 불복종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 주체는 시장"이라며 "설문조사를 임의로 실시해 단원들을 선동하고 조직의 불화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 성남시와 단원들간의 의견차이 http://m.blog.naver.com/afrik/100202437648 성남시 측 * 시에서는 성남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단원의 정기평정)와 단원 복무규정 제5장 제19조~제24조에 의거하여 시립예술단원에 대해 매년 11월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계약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자격조건에 미달인 60점 미만(‘가’ 등급)은 해고의 사유가 된다. 지난 11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이뤄진 평정에서 이 점수에 미달하는 5명과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미이행 2명, 총 7명이 내년도부터는 성남시립교향악단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 성남시는 “지휘자와 일부 단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기평정에는 심사위원 5명(1명, 당일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 함)중 4명을 외부 전문가로 선정했고 가림막을 설치해 연주 평가가 이뤄진 만큼 평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고된 단원측 * 이번에 해고 된 베이스트럼본에 김 모씨는 ‘100% 보복성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평정결과는 조례의 상위법인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저희는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준공무원인데 그렇게 쉽게 잘린다면 어느 누가 80:1의 경쟁률을 뚫고 시향에 들어오려고 하겠느냐”며 울분을 토한다. * 김 모씨는 “차라리 가림막도 치지 말자고 건의했다. 연주를 하면서 사람 표정도 봐야하고 활의 놀림도 봐야하고 하는데, 가림막을 친 것은 본인들이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심사위원끼리 대화를 했을지 안했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심사위원들 쪽에도 영상촬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또, “심사위원들을 외부에서 데려왔다고 했지만 그 심사위원들이 지휘자의 지인들로 알고 있다. 처음 지휘자가 왔을 때 (나는) 평점 85점으로 악단에서 1등급으로 최고 높았다. 그 이후 음악적 견해차이로 싸우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계속 ‘가’ 등급이다. 실력이 없어서는 절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해고된 단원분들의 투쟁과 심정글들 이재명과 대화를 시도한 해고된 단원 이재명의 대답. 이전 평점까지 찾아봤을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상황. 이재명의 의견은 "평점이 낮으니 어쩔수 없다. 입사점수가 높았어도 단원이 게으르면 실력이 나빠지니 입사점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실무자랑 협의해라 " 이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처음부분에 나온 법원 판결문을 보면 알수있음. 2015년에 판결문이 나는데 위촉 2년 초과 성남시향단원, 무기계약직 인정 '해촉 무효'명령 불복종 등 이유 3개월 징계...재위촉 안돼 사실상 해고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