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씨(33)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17일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양씨는 출석 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심사를 마친 뒤에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양씨는 지난 8일 원생 ㄱ양(4)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조사에서 ㄱ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행위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