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99481
아동학대치사 형량 하한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은 논란 끝에 통과되지 않았다. 앞서 전문가들은 형량을 섣불리 높일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살인죄 형량 하한이 5년인데 아동학대치사를 상향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