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오승준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관리소장과 동대표 C씨(46),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했던 D씨(70)씨와 D씨의 부인(64)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주시는 A씨가 일부 동선을 숨기면서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지역사회 내 코로나19가 확산했다고 판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에서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감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가족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지난 2주일간의 동선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빠뜨린 동선은 정기적인 활동이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같은 동선이 주거지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역학조사 당시 외부동선으로 떠올리기 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